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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235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2235
선고일
2017-12-0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다수의 직원이 고통을 호소할 정도의 지속적인 욕설·폭언과 공공기관 예산서 미작성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막말의 정도가 심하고 언론 보도로 재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등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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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