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23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2235
- 선고일
- 2017-12-0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다수의 직원이 고통을 호소할 정도의 지속적인 욕설·폭언과 공공기관 예산서 미작성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막말의 정도가 심하고 언론 보도로 재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등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관련 법령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지도 및 감독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 임금채권보장법 제22조(보고 등)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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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