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23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2232
- 선고일
- 2017-12-05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후 노동위원회의 2차례 신청취지 보정요구와 3차례 출석요구에 모두 불응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두로 구제신청 취하 의사를 밝혔으며, 심문회의에도 아무런 사유 없이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고 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22조(보고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2조(자율안전확인 표시의 사용 금지 공고내용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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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