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22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2225
- 선고일
- 2017-11-3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1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갱신 규정이 없고 계약 체결이 1회에 불과하여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 만료 통보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근로자2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갱신 규정이 있고 3년간 계속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2에 대한 평가서의 신빙성이 없고 객관적 기준 없이 관리소장의 판단에 의존하여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22조(보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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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