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21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2216
- 선고일
- 2017-12-0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부서장으로서 여직원에게 손톱 검사를 명분으로 손을 내놓으라고 하거나 생리 및 애교 관련 발언을 한 것은 성희롱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사건을 경위서 제출로 종결하려다 타 지사 성추행 사건 발생 후 해고를 결정한 점, 피해자의 심리상담을 근로자 책임으로만 묻기 어려운 점, 근로자의 25년 무사고 근무 및 포상 이력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보험료율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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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