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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20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220
선고일
2017-08-3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생산라인 무단정지, 사무실 기물파손, 집단 폭력행위, 불법 집단행동 가담 등을 이유로 해고되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행위들이 취업규칙상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과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사유가 단순히 표면상 구실에 불과하다거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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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