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20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220
- 선고일
- 2017-08-3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생산라인 무단정지, 사무실 기물파손, 집단 폭력행위, 불법 집단행동 가담 등을 이유로 해고되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행위들이 취업규칙상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과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사유가 단순히 표면상 구실에 불과하다거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22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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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