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20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2209
- 선고일
- 2017-11-3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실관계 조사를 위한 담당조사관의 1, 2차 출석요구에 불응했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주장에 대해 이유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심문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고 해당 사건을 각하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9조(대지급금의 청구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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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