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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209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2209
선고일
2017-11-3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실관계 조사를 위한 담당조사관의 1, 2차 출석요구에 불응했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주장에 대해 이유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심문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고 해당 사건을 각하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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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