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20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2202
- 선고일
- 2017-11-28
판례 요지
근로자는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관행이 형성되어 전환기대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과 운영규정에 무기계약직 전환은 근무성적 평가와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선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근로계약서에도 계약기간 만료 시 자동 종료를 원칙으로 명시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무기계약직 전환평가 실시 여부가 정원 변경과 연관되어 있어 만기 도래자에 대한 전환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무기계약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임금채권보장법 제22조(보고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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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