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20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2200
- 선고일
- 2017-11-2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임기 만료된 이사의 법인변경등기를 누락하여 정관을 위반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이사회 운영업무를 반복적으로 소홀히 한 점과 견책이 가장 가벼운 징계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초심인사위원회 구성에 일부 하자가 있었더라도 재심인사위원회에서 이를 보완하였으므로 징계절차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22조(보고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조(보험의 관장과 보험연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차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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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