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2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21
- 선고일
- 2017-03-13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정보관리시스템을 부실하게 구축하고 부실하게 운영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제시한 징계사유들이 추정에 불과할 뿐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입증되지 않은 징계사유에 기초하여 내려진 해당 정직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21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고용보험료의 지원)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1조(회계연도)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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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