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19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2197
- 선고일
- 2017-11-2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매출증대 및 근무태도 불량을 이유로 서울 본사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부산사무소로 전보발령한 사건에서, 해당 근로자가 부산의 매출을 확대할 적임자로 보기 어렵고 근무태도 불량에 대한 입증자료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거주비 및 교통비 지원이 없어 매월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뇌경색 치료 중인 근로자가 가족과 별거하게 되는 등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전보발령이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생활상 불이익이 커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97조(위반의 효력)
- 산업안전보건법 제97조(안전검사기관의 보고의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7조(기금의 관리ㆍ운용)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6조(기금의 운용)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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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