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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19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2197
선고일
2017-11-2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매출증대 및 근무태도 불량을 이유로 서울 본사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부산사무소로 전보발령한 사건에서, 해당 근로자가 부산의 매출을 확대할 적임자로 보기 어렵고 근무태도 불량에 대한 입증자료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거주비 및 교통비 지원이 없어 매월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뇌경색 치료 중인 근로자가 가족과 별거하게 되는 등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전보발령이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생활상 불이익이 커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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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