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18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2187
- 선고일
- 2017-11-28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의 보안규정 위반, 허위보고, 업무태만 등 4가지 사유를 들어 징계하였으나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기업비밀 등을 녹음했다는 구체적 입증이 없고, 상표 출원이나 벤처기업인증 업무를 독단적으로 처리하거나 해태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특허 검색 사이트 관련 보고가 일부 사실과 다르더라도 허위보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사유들이 모두 정당하지 않은 부당징계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조(보험의 관장과 보험연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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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