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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18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2187
선고일
2017-11-28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의 보안규정 위반, 허위보고, 업무태만 등 4가지 사유를 들어 징계하였으나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기업비밀 등을 녹음했다는 구체적 입증이 없고, 상표 출원이나 벤처기업인증 업무를 독단적으로 처리하거나 해태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특허 검색 사이트 관련 보고가 일부 사실과 다르더라도 허위보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사유들이 모두 정당하지 않은 부당징계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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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