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18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2185
- 선고일
- 2017-11-2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에도 계약기간 만료를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해당 계약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취업규칙 등에 계약 갱신 관련 규정이 없고 해당 직책에서 2년을 초과해 갱신된 사례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아파트 관리직원의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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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