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1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217
- 선고일
- 2017-03-27
판례 요지
실버센터 위탁업체가 변경되자 근로자는 새로운 업체로 고용이 승계되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새로운 업체와 기존 업체 간에 영업양도 계약이나 고용승계 약정이 없고 고용승계 관행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새로운 업체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고용의무는 기존 업체에 있으며, 기존 업체가 위탁계약 종료를 이유로 서면통보 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217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5(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7조(기금의 설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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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