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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1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217
선고일
2017-03-27

판례 요지

실버센터 위탁업체가 변경되자 근로자는 새로운 업체로 고용이 승계되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새로운 업체와 기존 업체 간에 영업양도 계약이나 고용승계 약정이 없고 고용승계 관행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새로운 업체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고용의무는 기존 업체에 있으며, 기존 업체가 위탁계약 종료를 이유로 서면통보 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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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