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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178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2178
선고일
2017-11-27

판례 요지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었고 업무 평가도 우수했으므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종료시점이 명시되어 있고, 관리규정상 계약직의 계약기간은 최장 2년이며 정규직 전환이 되지 못하면 고용계약이 종결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정규직 전환을 위한 부서장의 추천을 받지 못했고, 동일 업무를 수행한 다른 기간제근로자들도 계약기간 만료로 계약이 종료된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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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