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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170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2170
선고일
2017-11-27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의 리더십 부족과 업무실적 부진을 이유로 인사발령을 하였으나, 근로자는 이에 반발하여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팀장으로 근무할 당시 퇴사자 수가 특별히 많지 않았고 팀원 수 대비 업무실적도 저조하지 않았으며, 사용자가 이전에는 이 문제를 전혀 삼지 않다가 인사명령 시점에야 사유로 삼은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번 인사발령으로 근로자의 임금이 큰 폭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높고 실무 경험이 없는 업무를 수행하며 받는 심리적 스트레스가 상당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결국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하기 어려운 반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은 감내할 범위를 넘어섰으므로 부당한 인사발령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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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