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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166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2166
선고일
2017-11-27

판례 요지

사용자는 업무처리 방식 등으로 근로자와 마찰을 겪던 중, 근로자가 출근 여부를 묻는 문자메시지에 응하지 않다가 다음 날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켰으므로 이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해고라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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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