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16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2166
- 선고일
- 2017-11-27
판례 요지
사용자는 업무처리 방식 등으로 근로자와 마찰을 겪던 중, 근로자가 출근 여부를 묻는 문자메시지에 응하지 않다가 다음 날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켰으므로 이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해고라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6조(시정조치 명령서의 게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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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