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16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2161
- 선고일
- 2017-11-2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주장한 인원 중 대표이사 및 등기이사 4명은 독자적인 업무집행권을 행사하여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실제 사용자의 근로자는 4명뿐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부산지사와 홍콩지사의 근무 현황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 산정 결과(3.2명)를 종합할 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61조(규제의 재검토)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60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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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