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16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2160
- 선고일
- 2017-11-27
판례 요지
사용자는 공금유용 등 10개의 비위행위를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해고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 중 센터 시책비 유용과 운영비 예산 유용의 2가지 사유만 인정되고 나머지 8개 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된 징계사유가 회계질서 문란에는 해당하나 근로자가 금원을 착복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유용한 예산 금액 또한 312,000원으로 크지 않아 비위행위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사용자가 나머지 8개의 징계사유를 명확히 입증하지 않은 채 해고를 단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번 해고가 비위 정도에 비해 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60조의2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고용보험료의 지원)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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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