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160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2160
선고일
2017-11-27

판례 요지

사용자는 공금유용 등 10개의 비위행위를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해고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 중 센터 시책비 유용과 운영비 예산 유용의 2가지 사유만 인정되고 나머지 8개 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된 징계사유가 회계질서 문란에는 해당하나 근로자가 금원을 착복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유용한 예산 금액 또한 312,000원으로 크지 않아 비위행위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사용자가 나머지 8개의 징계사유를 명확히 입증하지 않은 채 해고를 단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번 해고가 비위 정도에 비해 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