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21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216
- 선고일
- 2017-04-2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소속, 성명, 사직사유 등을 직접 기재한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였다고 보았다. 또한 사직서 작성 및 제출 과정에서 사용자의 강요가 있었다고 볼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용자의 사직서 수리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당사자 간의 합의해지라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2조의2(이직확인서의 발급 등)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출국만기보험ㆍ신탁)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2(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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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