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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21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216
선고일
2017-04-2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소속, 성명, 사직사유 등을 직접 기재한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였다고 보았다. 또한 사직서 작성 및 제출 과정에서 사용자의 강요가 있었다고 볼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용자의 사직서 수리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당사자 간의 합의해지라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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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