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15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2155
- 선고일
- 2018-02-0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핀란드공화국(주한핀란드대사관)에 당사자 적격이 있고 노동위원회에 재판관할권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채용공고상 정규직 전환 가능성 명시 및 근로계약기간 이후의 업무계획 논의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연간 평가 결과가 계약 갱신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근로자의 업무 능력이 부족하지 않았으므로, 합리적 이유 없는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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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