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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15 판례

법원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215
선고일
2017-12-20

판례 요지

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채용 당시 사용자의 요구대로 중국 의사면허증 등을 제출하여 면접을 거쳤고, 채용 후 수개월간 면허 확인이 없다가 복직 후 업무 하달을 요구하자 중의사 면허로는 수술이 불가능하다며 해고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지방노동위원회는 중국 파견 분점이 없고 근로자가 그간 의료부대사업 업무를 수행한 점으로 보아 수술 가능 여부가 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정도로 중차대하지 않으며, 별도 인증 취득 시 수술이 가능함에도 사용자가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수술 자격 여부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해고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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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