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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14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214
선고일
2017-09-27

판례 요지

근로자가 소각장에 작업복 등을 버리고 다른 근로자들에게 언성을 높인 행위 등으로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받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비위행위 중 일부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언성을 높인 행위가 업무 개시 전에 발생하여 명시적인 업무 차질이나 재산상 손해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관리이사의 발언으로 복직 이전 행위에 대한 면책 기대가 형성되었을 수 있고, 소각장에 물품을 버린 것은 관행에 부합하며, 근로자가 4년 이상 징계 이력 없이 근무한 점을 종합하여 정직 2개월은 징계권 남용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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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