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14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214
- 선고일
- 2017-09-27
판례 요지
근로자가 소각장에 작업복 등을 버리고 다른 근로자들에게 언성을 높인 행위 등으로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받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비위행위 중 일부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언성을 높인 행위가 업무 개시 전에 발생하여 명시적인 업무 차질이나 재산상 손해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관리이사의 발언으로 복직 이전 행위에 대한 면책 기대가 형성되었을 수 있고, 소각장에 물품을 버린 것은 관행에 부합하며, 근로자가 4년 이상 징계 이력 없이 근무한 점을 종합하여 정직 2개월은 징계권 남용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214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14조(건강관리카드의 발급 대상)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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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