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14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2149
- 선고일
- 2017-11-22
판례 요지
근로자는 당일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무단결근 후 회사를 방문해 허리가 아파 근무하지 못한다고 말한 점, 병가나 휴직을 신청하지도 않고 40여 일간 치료활동도 하지 않은 점, 재입사 절차 안내에도 이의 없이 귀가한 점 등을 고려했다.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스스로 퇴직 의사를 표시하여 의원면직된 것으로 볼 뿐,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14조(건강관리카드의 발급 대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