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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149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2149
선고일
2017-11-22

판례 요지

근로자는 당일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무단결근 후 회사를 방문해 허리가 아파 근무하지 못한다고 말한 점, 병가나 휴직을 신청하지도 않고 40여 일간 치료활동도 하지 않은 점, 재입사 절차 안내에도 이의 없이 귀가한 점 등을 고려했다.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스스로 퇴직 의사를 표시하여 의원면직된 것으로 볼 뿐,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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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