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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145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2145
선고일
2017-11-2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2014년 9월 1일부터 2017년 8월 31일까지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며 3년 동안 계속 근로하였으므로, 이미 2016년 9월 1일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강의를 부여하지 않고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서면으로 해고 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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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