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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14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2142
선고일
2018-01-0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교무관장이 근무시간과 장소의 구속을 받고 고정급을 받으며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정권 3년의 징벌결의 통지가 해고에 해당하며, 인정되는 징계사유는 출장 시 조치사항 미준수뿐이나 이 역시 사후 결재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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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