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14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2140
- 선고일
- 2017-11-2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자신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매일의 근로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할 필요성이 있는 일용직 근로자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일당을 기준으로 임금을 받았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4대 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를 1일 단위의 근로계약으로 근로관계가 성립하고 종료하는 일용근로자로 보았으며, 사용자가 더 이상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14조(건강관리카드의 발급 대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10조(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1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요양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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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