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21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213
- 선고일
- 2017-05-1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정당한 권한에 따른 인사명령을 근로자가 거부하며 무단결근, 근무지 무단이탈, 근로제공 및 교육연수 거부, 업무지시 불이행 등을 행한 것은 징계사유로 정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사유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하여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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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재산목록의 제출명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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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