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13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2133
- 선고일
- 2017-11-2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조합이 운영하던 의원을 개인이 인수하면서 장소, 상호, 시설, 환자 자료 및 의사를 포함한 대다수 근로자를 동일하게 승계한 점을 종합할 때 사업의 포괄적 양도가 이루어졌으므로 인수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인수자가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근로자에 대해 고용배제 특약을 이유로 고용을 승계하지 않은 것은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하며, 사유와 절차의 정당성이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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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