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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130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2130
선고일
2017-11-2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센터장들의 업무 형태와 사용자의 직접 관리 등을 종합할 때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므로 해당 사업장을 상시 근로자 수 5명 이상인 사업장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회사 규정에 반하여 부당한 업무지시를 하고 출입금지 지시를 위반한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지시가 전임대표의 명령에 따른 점, 근로자가 사적 이익을 취하지 않은 점,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행위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는 아니므로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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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