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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21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213
선고일
2017-05-1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정당한 권한에 따른 인사명령을 근로자가 거부하며 무단결근, 근무지 무단이탈, 근로제공 및 교육연수 거부, 업무지시 불이행 등을 행한 것은 징계사유로 정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사유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하여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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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