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12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2124
- 선고일
- 2017-11-2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근무 경력이 3년 미만으로 인사 기준인 '5년 이상 근무자 중 희망자'에 해당하지 않고, 전보를 희망하지도 않았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유치원에 구조적 변화 등 예외적인 전보가 필요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근로자에게 징계 등의 사유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번 전보발령이 사용자의 인사기준을 위반하고 업무상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조(보험의 관장과 보험연도)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육아휴직의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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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