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12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2123
- 선고일
- 2017-11-2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내교육 불참으로 성실수당이 공제되자 사내 공개 장소에서 상사의 멱살을 잡고 폭언을 한 근로자의 행위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비위행위의 정도가 중하고 추가 교육 참석 등의 노력 없이 폭력 행위를 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3월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았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위원회 개최 및 소명 기회 부여 등 절차적 정당성도 갖추었으므로 해당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부가급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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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