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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12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2123
선고일
2017-11-2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내교육 불참으로 성실수당이 공제되자 사내 공개 장소에서 상사의 멱살을 잡고 폭언을 한 근로자의 행위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비위행위의 정도가 중하고 추가 교육 참석 등의 노력 없이 폭력 행위를 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3월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았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위원회 개최 및 소명 기회 부여 등 절차적 정당성도 갖추었으므로 해당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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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