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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12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2121
선고일
2017-11-2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자필 이유서에서 폭행 사실을 인정했고 동료의 진단서 제출 및 치료비 지급 내역이 확인되며, 인사위원회에서 안전보호구 미착용 사실을 진술한 점을 들어 폭행과 지시 불이행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업장 내 동료 폭행이 조직문화와 기업질서에 미친 악영향이 크고 동료의 언쟁 유발이 폭행을 정당화할 수 없으므로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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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