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12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2121
- 선고일
- 2017-11-2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자필 이유서에서 폭행 사실을 인정했고 동료의 진단서 제출 및 치료비 지급 내역이 확인되며, 인사위원회에서 안전보호구 미착용 사실을 진술한 점을 들어 폭행과 지시 불이행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업장 내 동료 폭행이 조직문화와 기업질서에 미친 악영향이 크고 동료의 언쟁 유발이 폭행을 정당화할 수 없으므로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고용보험료의 지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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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