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12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212
- 선고일
- 2017-09-21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준정부기관인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규정된 징계절차 대신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를 진행한 사건에서, 해당 단체협약의 징계절차 규정이 법령과 정관에 따른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아 효력이 없으므로 인사규정을 적용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단체협약의 징계절차를 따르지 않은 사실은 있으나 이를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 의사에서 비롯된 부당노동행위로 단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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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