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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11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211
선고일
2017-10-13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사용자와 근로계약기간을 '삼성중공업 LNGC Project 종료일까지'로 정하여 배재업무에 투입되었으나,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해당 용역 계약과 배재작업이 실제로 종료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이 프로젝트 종료와 함께 만료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임금상당액 부분도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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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