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11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211
- 선고일
- 2017-10-13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사용자와 근로계약기간을 '삼성중공업 LNGC Project 종료일까지'로 정하여 배재업무에 투입되었으나,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해당 용역 계약과 배재작업이 실제로 종료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이 프로젝트 종료와 함께 만료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임금상당액 부분도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21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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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