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11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2118
- 선고일
- 2017-11-2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보낸 두 차례의 편지에 사직 의사가 포함되어 있고, 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달라고 요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또한 동료에게 참을 수 없어 그만뒀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실업급여 수령을 미리 준비하는 등 퇴사를 준비한 정황이 확인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 표시를 사용자가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유해ㆍ위험물질의 제조 등 허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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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