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11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2116
- 선고일
- 2017-11-2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1이 근로자의 실질적 사용자라는 근거가 없어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2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단 1회만 체결했고 용역계약 만료로 수행 사업이 소멸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용자3이 근로자에게 추가 근무를 요청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하였고 실업급여 신청을 수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 사용자3에 의한 해고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고용보험료의 지원)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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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