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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116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2116
선고일
2017-11-2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1이 근로자의 실질적 사용자라는 근거가 없어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2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단 1회만 체결했고 용역계약 만료로 수행 사업이 소멸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용자3이 근로자에게 추가 근무를 요청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하였고 실업급여 신청을 수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 사용자3에 의한 해고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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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