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1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210
- 선고일
- 2017-03-2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인사규정에 정년이 만 61세로 규정되어 있고 고령자 우선고용직종이라 하여 정년 이후 반드시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없으므로, 근로자에게 정년 이후 재고용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정년 이후에도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정년 도래를 이유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고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210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국민연금법 제110조(재심사청구)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부가급여)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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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