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10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2101
- 선고일
- 2017-12-2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비위행위가 과도한 친근감 표현이나 주취 상태의 행동으로 보이고 피해자를 무릎에 앉히려는 의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점, 사용자가 다른 성추행 사건 발생 후 뒤늦게 징계절차를 진행한 점, 근로자에게 징계전력이 없고 표창 수상 내역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징계해고가 너무 과중하여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1조(임직원의 겸직 제한 등)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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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