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10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2100
- 선고일
- 2017-11-2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식당의 명의상 대표자와 카운터 업무를 도운 사용자의 사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인 사건에서, 명의상 대표자는 사용자와 동업 관계에 있고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사위 역시 임금을 받지 않고 하루 두세 시간가량 장모의 일을 도운 것에 불과하여 두 사람 모두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들을 제외하면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 되므로, 해당 사업장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21조(회계연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조(보험의 관장과 보험연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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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