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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2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21
선고일
2017-03-13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정보관리시스템을 부실하게 구축하고 부실하게 운영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제시한 징계사유들이 추정에 불과할 뿐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입증되지 않은 징계사유에 기초하여 내려진 해당 정직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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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