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0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20
- 선고일
- 2017-03-0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압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할 당시 자유결정 의사가 박탈되거나 심리적 압박을 받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함으로써 양 당사자의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적법하게 종료된 것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2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조(보험의 관장과 보험연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부가급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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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