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0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208
- 선고일
- 2017-03-2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금융기관 근로자가 차명계좌를 이용해 금품수수, 사적금전대차, 변칙적 업무 처리 등을 반복한 징계사유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적금전대차 금지 규정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고의로 비위행위를 저질러 신뢰관계를 훼손한 점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절차상 흠결도 없어 해당 징계면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20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파견사업주 등의 준수사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8조(영업정지의 요청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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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