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08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2083
- 선고일
- 2017-11-1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작업일보, 임금 지급 주체, 4대 보험 가입 여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을 종합할 때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2017년 8월 15일까지만 근무하기로 합의한 것이 유효하여 구제신청일 이전에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건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며 구제이익도 소멸하였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조(보험의 관장과 보험연도)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5(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근로기준법 제80조(장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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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