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08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2082
- 선고일
- 2017-11-16
판례 요지
공공기관 자회사에서 에너지효율화사업을 담당하던 근로자가 사업추진계획서 작성 시 브로커 개입 사실을 보고하지 않고 사업비를 부풀렸다는 이유로 징계해고되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브로커의 개입을 인지하고도 기존 사업비에 2억 원 증액을 요청하여 반영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행위가 계획서 작성 과정에서 발생하여 사용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근로자가 사적 이득을 취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해고 처분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과도한 징계로서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의2(부정수급자 명단 공개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7조의2(보험급여수급계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조(보험의 관장과 보험연도)
- 근로기준법 제82조(유족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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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