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0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207
- 선고일
- 2017-03-22
판례 요지
근로자는 근무하던 편의점에서 해고당한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해당 편의점이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인 사업장으로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제출한 근무일지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이에 따를 때 해고일 전 1개월 동안의 상시근로자 수가 3.7명이며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날도 11일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더라도 상시근로자 수는 4.1명에 그치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인 사업장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207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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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