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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0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207
선고일
2017-03-22

판례 요지

근로자는 근무하던 편의점에서 해고당한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해당 편의점이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인 사업장으로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제출한 근무일지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이에 따를 때 해고일 전 1개월 동안의 상시근로자 수가 3.7명이며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날도 11일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더라도 상시근로자 수는 4.1명에 그치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인 사업장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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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