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07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2072
- 선고일
- 2017-12-0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의 종기가 없고 고용보험 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하여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 통보를 해고로 보았습니다. 이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발견되지 않고, 사용자가 해고사유를 기재하지 않은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절차적 하자도 존재하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조(보험의 관장과 보험연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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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