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07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2072
선고일
2017-12-0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의 종기가 없고 고용보험 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하여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 통보를 해고로 보았습니다. 이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발견되지 않고, 사용자가 해고사유를 기재하지 않은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절차적 하자도 존재하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