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07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2070
- 선고일
- 2017-11-1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업무처리 과정을 횡령이라고 주장하며 자신을 부당해고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메시지를 통해 사직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고 횡령 의혹 발생 후 사용자와의 대화를 회피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했다는 증거가 없고 근로자가 심문회의에 불참한 점 등을 종합하여 이번 근로관계 종료를 해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 임금채권보장법 제17조(기금의 설치)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7조(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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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