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06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2069
- 선고일
- 2018-01-1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채용비리 조사 과정에서 사용자의 강요로 사직서를 제출했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했고, 그 과정에서 사용자의 강요나 회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관련 가처분 신청 기각 및 사용자에 대한 강요죄 고소건의 무혐의 처분 등을 종합할 때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9(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조사ㆍ연구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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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