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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05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205
선고일
2017-10-10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사내순환 버스운행 및 스포츠프라자셔틀 버스운행 인사명령을 하였고, 근로자는 이에 반발하여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의 통근버스 수량 한계와 기존 노선 담당자 변경 등 여건 변화가 있었고, 근로자의 자격 요건을 고려해 인사명령이 수정된 점을 고려할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수준을 벗어나지 않았고 당사자 간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인사발령이 무효는 아니므로, 해당 인사명령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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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