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05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205
- 선고일
- 2017-10-10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사내순환 버스운행 및 스포츠프라자셔틀 버스운행 인사명령을 하였고, 근로자는 이에 반발하여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의 통근버스 수량 한계와 기존 노선 담당자 변경 등 여건 변화가 있었고, 근로자의 자격 요건을 고려해 인사명령이 수정된 점을 고려할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수준을 벗어나지 않았고 당사자 간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인사발령이 무효는 아니므로, 해당 인사명령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205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5(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5조(수시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05조(유해인자의 유해성ㆍ위험성 평가 및 관리)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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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